한의사-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2차례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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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2차례 실시 제안
  • 승인 2016.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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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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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면허시험을 재학 중 실시하는 1차 시험과 졸업연도에 실시하는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이 주최하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인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한 15개 보건의료직종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특히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경우에는 6년 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교육과정도 표준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6년제인 4개 직종에 대한 표준화된 실습시간 및 실습과정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기관을 다양화하고,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실습교육 교육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직종의 경우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시행하고, 임상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2차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졸업연도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포괄하여 1회의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의사만 실기시험을 병행하고 있다.

국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를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개최한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건의료인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15개 직종이 금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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