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등칡·통초 등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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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등칡·통초 등 유통업자 적발
  • 승인 2016.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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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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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의 농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 47곳이 식약처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1~13일까지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이 농산물을 불법 유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등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5곳 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곳 업체) 등이다.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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