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서 여전히 차별받는 한의사, 시행령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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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 여전히 차별받는 한의사, 시행령 개정 시급
  • 승인 2016.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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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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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5급-한의사 6급, 불공평한 직급 편제 인권위 제기했으나 ‘각하’ 처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공공의료에서 한의사 보건소장이 전무함은 물론 양의사는 5급, 한의사는 6급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 및 공평한 직급편제가 이뤄져야 된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불과했으며 한의사는 0명으로 나타났다.

직급 또한 양의사는 5급인 반면 한의사는 6급으로 차별받고 있다. 특히 불공평한 직급 편제의 경우 올 초 공직한의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의견이 담긴 ‘각하’처분을 받았다.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경우 대부분 6급으로 근무 중이다. 양의사의 경우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됐으나 TO문제로 한의사는 6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의사보건소장이 전무한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전문성을 고려해 한의사·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안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양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김용익 의원과 2014년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시행령만 고치면 어쩔 수 없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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