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올해 안으로 결론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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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올해 안으로 결론 내달라”
  • 승인 2016.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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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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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지지부진한 문제해결에 복지부 질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의 지지부진한 문제해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본격 논란이 됐던 것은 2014년 12월 정부가 규제기요틴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2015년 1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 발언, 한의계의 반발이 커졌다.

이후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14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고, 국회 공청회, TV토론 등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어필했다. 이와 함께 전국 한의사들도 복지부 및 국회 앞에서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탄원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키도 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19대 국회에서 사법 판단 말고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복지부, 의협, 한의협 간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며, “일원화 문제도 같이 논의했고 8월에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직역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입으면 안된다”며,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 민주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단체간의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3차 질의에서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안에 어떻게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으로 결론 내 줄 것”을 거듭 촉구했고, 정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환자가 오면 진단과 예후관찰을 하는데 한의사들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진단명을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열었고, 당시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메르스 발생으로 9월로 연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다”며, “이 문제는 의료수요자 입장 및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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