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국시개정 입법예고안…한의사 57% 반대
상태바
한의사국시개정 입법예고안…한의사 57% 반대
  • 승인 2016.09.2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학교육협의체, “국시개편안 재논의 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한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의견이 반대 57.48%로 모아짐에 따라 이번 국시개정안은 폐기되며 새로운 국시개편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13일 양일간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결과 개편안 찬성 4681표(42.52%) 반대 6329표(57.48%)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국시개정안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기초과목인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한방재활의학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역량 중심의 한의사 국시로 개편하기 위해 기초한의학 시험과 임상한의학 시험으로 분리해 1차 기초한의학, 2차 임상한의학 국가시험 체계로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논의된 안이다.

그러나 이번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시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국시개편안이 한의계 내부합의부터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방병원협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우려했던 사항은 1, 2차 단계별 국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초학 등의 과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컸다”며, “하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이들도 국시가 변화해야한다는 전체 틀에서는 동의한 바 있고, 단계별 국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으므로 이 같은 한의사들의 뜻을 수렴해 향후 단계별 국시로 전환해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폐기됨에 따라 한의사 국시개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한의사 국시개편에 대해 한의사들에게 홍보와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국시개편에 대한 재논의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교육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회장 손인철)은 국시개편 재논의를 위한 방침으로 ‘1, 2차 한의사 국가시험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시한 한의사국시개편에 대한 교육전문가설문조사는 9월 내 발표된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각 기관(한의과대학, 분과학회, 한의사협회, 한의대생 및 공보의 대표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