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으로도 충분…국회·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년에 1회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결핵검진 횟수만 확대시키는 것은 결핵감염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에는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해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진횟수만 확대하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결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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