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31일 최근 대법원이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이 같은 오류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관련 시설과 관련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대국민 제보 및 민원 등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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