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한의학 과목에 본초학 포함되면 중요성도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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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의학 과목에 본초학 포함되면 중요성도 더 커져"
  • 승인 2016.08.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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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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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협의체, 본초학회와 지속적인 논의 진행중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입법예고된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서 본초학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한의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본초학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대한본초학회의 입장과 “본초학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 기초한의학 과목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는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서로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두 단체는 빠른 시일 내 재논의 자리를 약속한 상태로 향후 국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방병원협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26일 대한본초학회(회장 정종길) 소속 교수들과 국시과목 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사진>

논의 자리에서 정종길 대한본초학회 회장은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하면 한의학이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운을 뗐다.

주영승 우석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본초학을 없애도 되지만, 과연 본초를 등한시할 경우 한약재에 대한 주도권 문제에서 한의사가 주도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며, “한약분업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초를 국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아울러 국시 개정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이 제시되기 전에는 본초의 국시 제외는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본초학 교수는 “임상 위주의 개편을 하려면 한약 관리의 주체자로서 그에 합당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시에서 본초학을 뺐을 경우의 로드맵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석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은 “본초학을 필수과목에서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바로 쓰는 능력을 보기 위해 국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도 “본초가 중요하지만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역할보다는 한의사의 진료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시의 여러 모델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영철 상지대 본초학교실 교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는 현재 한의학에 의학계 옷을 입히려 한다”며, “양의사는 진단, 처방으로 끝나지만 한의사는 진단, 처방, 조제까지 해야하는데, 현 안대로 본초 약물에 대한 평가를 기초한의학 평가로만 한다면 한약전문가로서의 검증 및 조제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와 대한본초학회의 평행선 대립이 이어지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재 국시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이대로는 의견이 모아질 수 없고 추후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를 열고, 내용은 전체 한의사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등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한의학교육협의체는 분위기가 과열돼 협의체가 준비한 장기프랜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의학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안’ 발표를 자료로 대체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시원 정책과제에서는 ▲1차 기초한의학 평가 도입 ▲ 2차 임상한의학 평가 강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평가방법 개선을 평가체계 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추석 전 이와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가 진행됨을 공지했다.

기초한의학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과 2년부터 본과 2년 사이에 배우는 기초학과목을 졸업 후에 다시 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임상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시점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준다”며, “다양한 술기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멀티미이어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법 도입을 유도해 한의학교육 개선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초한의학종합시험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선 학장협의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학교별 내규를 통해 졸업자격 요건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시 변화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의 국가시험 정책에서 소외됐다가 한의계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책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초학의 여러 과목들을 모두 강조하기 위해 현 국가시험의 과목을 임상한의학과 기초한의학으로 정비해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1, 2차의 단계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의약분업된 양방 모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미국 의사시험 모델 외에도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인도의 아유르베다의사 등 닥터 급의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서는 균등한 질 보장을 위해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면허시험 체제를 갖추다 보니 단계별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시험이 개편되더라도 국시위원회를 통해 “각 임상과목에서 본초, 방제와 관련한 통합형 문항을 출제하면 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 본초학 교수들의 참여 방법도 건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한의사 국시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공개발표됐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 3개 기초학회(생리, 병리, 본초) 대표에게 설명을 했고, 6월 3일 학장협의회에서 ‘국가시험 개선안 보고 및 기초한의학종합시험 도입 결의’가 진행된 바 있다. 7월 1일 개최된 본초학회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설명회를 가진 이후, 7월 22일 본초학회에서는 공식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7월 25일 본초학회장과 교육협의체, 복지부 공무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본초학회장은 본초학회 교수들에게 큰 틀의 설명이 부족했으니 국시개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8월 26일에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편 2016년 국시원 정책과제로 준비되는 국가시험 개선의 장기 플랜은 오는 11월 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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