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 의약품과 비슷한 명칭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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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에 의약품과 비슷한 명칭 쓰면 안돼”
  • 승인 2016.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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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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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건기식 명칭 제한하는 법 발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의약품이 아닌 건기식에 의약품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건기식에 의약품이나 제조업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 의원은 “건기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이나 제약회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의약품 등으로 오해하게 한다”며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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