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료영역 부정하는 양의계, 국민건강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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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료영역 부정하는 양의계, 국민건강 생각하나?”
  • 승인 2016.07.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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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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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반대하는 양의계 의견에 정면 반박


‘한의사, 치매 진단할 수 있는 의료인’ 거듭 강조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양의계가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반대하고 나서자 서울시한의사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부정하는 등 직역 이기주의적 행각의 선봉에 있는 양의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단체인지 반성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한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치매 예방 시범사업에 타 직역인 양의사 단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건강은 뒤로 한 채 극심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라며, “의료법 제12조에 명시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간섭할 수 없다’는 한의사의 합법적인 진료행위를 모독하고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부정하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양의계의 편협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치매에 대한 진료가 양방의사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치매관리법 제2조 2항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 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에 힘써야 할 때, 국민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써 독려와 응원은커녕 오히려 근거가 없다는 등의 한의약에 대한 막말은 이권에만 신경 쓰는 양의사단체의 생각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의계의 몰지각한 비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침 치료와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하지만 양의사들은 치매와 우울증 치료는 양의사들의 권역인 것처럼 한의사의 치료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고 폄훼하는 행동은 지각 있는 의료인의 행태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직역간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잠시 접어둔 채 직역이기주의적 행각의 선봉에 서 있어 진정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단체인지 반성하고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막말을 서슴치 않는 양의사 단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며,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을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서는 날까지 국민건강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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