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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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승인 2016.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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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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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등 13곳 참여 의료기관 선정, 협진 및 수가모형 개발 추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전국 13곳 병원에서 한의과·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달 15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했으며, 응모한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국·공립에 없는 모형(한방병원 내 의과 설치), 의과·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 시범사업 내용은 2015년도부터 운영 중인 부산대 의·한간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하며,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하반기)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어 3단계(2018년 하반기)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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