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5일 흡연실 설치 필요성 논란에 대해 ‘반쪽 대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흡연실 설치가 간접흡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최근 발간한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환기시설, 공기여과장치, 흡연실 지정 등은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가 없다.
WHO도 “지금까지 어떠한 공학적 기술도 담배연기를 100% 제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포괄적 금연구역법(comprehensive smoke-free legislation)’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자료에 따르면 흡연실 내 환기장치가 오히려 건물 내 담배연기 확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특히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간접흡연 위험에 여실히 노출된다”며 “스페인의 사례에서도 전면금연을 실시한 업소의 경우 직원의 타액 내 코티닌 농도가 56%가량 감소한 반면, 부분적 금연을 선택한 업소와 흡연을 허용한 업소는 각각 28%와 11%의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말했다.
오유미 국가금연지원센터 박사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이유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흡연자와 금연자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다”며 “흡연자·비흡연자를 떠나 국민 모두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00% 담배연기가 없는 포괄적 금연구역의 확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괄적 금연구역 정책의 실효성과 도입 효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연이슈리포트 2015년 1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