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사 내 한방진료실 설치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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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사 내 한방진료실 설치 잠정 보류
  • 승인 2016.07.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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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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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근무자만 한방치료 혜택 누릴 수 없다”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경기도 안양시 청사 내 한방진료실 설치에 제동이 걸려 사업이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일 시청 내 부속의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고, 시청 청사 7층에 물리치료실과 진료실을 갖춘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무원 복지와 행정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다.

그러나 권재학 시의원은 “본청 근무자만 혜택을 보는 한방진료실 설치 사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일선 동주민센터나 사업소, 구청 근무하는 직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시의원은 한방진료실을 본청에 설치하는 대신 박달권과 석수권, 비산권, 호계권, 관양권 등 권역별로 한방의원과 MOU 체결로 직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사 내 한방진료실 설치에 의료 설비와 집기 및 인건비 등 초기 설치비 1억5000만원과 매년 의료진 2명의 인건비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는 직원이 많지만 청사에 의무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며 "시의회가 심중한 검토를 요구해 일단 사업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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