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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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해야”
  • 승인 2016.06.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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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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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간호조무직 의료업무수당 대상자 포함’ 건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017년 정부 예산에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대상자로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8일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공식 전달했다.

간무협은 건의서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국립서울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에 300 여 명의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은 고위험 환자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간호·교정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가산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고위험 환자군과 대면하는 등 유사 환경에서의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복지부도 지난 5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수당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현장의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제도권 내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의료업무수당 신설을 요구한 만큼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201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업무수당 신설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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