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7월부터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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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7월부터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
  • 승인 2016.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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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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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 급여로 인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오는 7월부터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간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해 모두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10년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양방 협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협진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고, 한방병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협진 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한·양방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하고, 참여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비급여 및 투약, 한약제제는 제외된다.

급여 적용의 경우, 동일 기관에서 동일목적, 동일질환 진료에 대해 의학과 한의학 행위가 같은 날 발생한 경우, 현행은 후행행위를 비급여로 했지만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한 곳에서 한·양방 진료로 환자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과잉진료와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한방병원, 국립재활원 등)을 중심으로 10여개 시범기관을 선정하되, 협진 여건에 따라 필요 시 민간병원 포함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1년 간 시행되며, 소요재원은 협진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정도에 따라 최소 약 3억원에서 최대 약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6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후행행위에 대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시범사업 중간점검하고, 1년 후인 2017년 6월 시범사업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는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개발된 협진 모형, 수가 등을 적용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한·양방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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