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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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필요
  • 승인 2016.05.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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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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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으로 성공 사례에도 고비용으로 인한 난임부부의 외면


정부,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R&D 사업에 난임 포함해 보장성 강화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2017년부터는 모든 난임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한의난임치료는 제외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한의사회는 2012년 경기도로부터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을 교부받아 연구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실에서 열린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사업’ 연구용역 최종 보고 회의 모습.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임신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부재로 인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비용이 소요되는 한의난임치료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입부부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을 통해 1회에 각각 최대 150만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역 한의사회에서 지자체와 손잡고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 현재 지역 보건소 등 지자체 재원으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한의사회는 14개이다.

14개 지역 한의사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임 여성에게 탕약과 환약을 처방하며, 침 치료 등을 병행한다.

그 결과, 익산시한의사회의 경우 2013년 사업에서는 30명 중 8명(26.7%)이, 2014년도에는 35명 중 9명(25.7%)이 임신에 성공했다. 대부분 자연임신에 성공했으며, 이 중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난임 여성도 있었다.

익산시한의사회의 사례와 같이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성공률은 양방난임치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치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난임치료의 5년 평균 성공률이 인공수정 11.5%, 체외수정 26.1%이다. 양방난임치료의 경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인위적으로 임신을 시킨다면 한의난임치료는 대부분 자연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 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해 임신한 경우도 적지 않다.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시술로 생리통과 냉대하도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에 국정감사 등에서 한의난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3년째 국감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 종합감사에서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신규사업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한의난업치료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주는 것 아니냐”면서, “임상실험 결과보다 현재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임신 성공률 지표가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라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난임부부들이 고비용의 한의난임치료에 크게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한다.

A 한의사는 “난임치료에 있어 한약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비급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난임 여성들이 비용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더욱이 양방검사와 시술 비용까지 같이 청구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한의난임치료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자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R&D 사업에 난임을 포함했다.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체계적 문헌고찰 ▲한방변증진단설문지 개발 ▲한의약적 치료평가 기준 ▲한약(배란착상방)의 효능 및 안전성 규명 실험연구 ▲다기관 IRB 승인 ▲한약(온경탕 및 배란착상방)과 침구치료가 포함된 임상연구 수행 및 결과분석 등으로 진행되며, 총 6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비용효과분석) 판단 근거를 마련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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