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기관 발본색원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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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기관 발본색원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키로
  • 승인 2016.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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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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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기이사회 개최…복지부 면허신고 강화 지침마련 따른 TF 구성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최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회계년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치협은 불법 의료기관 및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포상금제도 안건은 지난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동 안건의 시행에 따른 효율성,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는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운영 규정 (안)은 수정·보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1회용 주사 관련 감염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성추행 문제,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재신고 등 의료인 면허신고를 강화하는 지침을 고려중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 대상자인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복지부와 의협 간의 관련 회의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TF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치협은 앞으로 TF를 통해 복지부의 면허신고 강화를 위한 지침에 대해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치과계와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이성우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강정훈 치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이하 치협), 심동욱 학술이사, 조영탁 법제이사, 김성남 치무이사(이하 서울지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치협은 또,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이면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종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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