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해당 성분 단일제의 유용성 확인 불가로 회수 조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성분 함유 단일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후생노동성은 2016년 3월 소염제로 사용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성분 함유 단일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을 함유한 의약품은 신규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허가된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제의 경우 염화리소짐 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 받아 생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국내 의‧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 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판매중지, 회수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염화리소짐’ 단일제(42개),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189개), ‘프로나제’ 단일제(51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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