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임원, 지부 임원 겸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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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임원, 지부 임원 겸직 가능해진다
  • 승인 2016.03.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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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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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7일 정총…공직한의사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중앙회 임원이 지부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직한의사협의회를 공식적인 기구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27일 2015회계연도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을 통해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아울러 회비 및 의무부담금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이 지부임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근직이 반상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관시행세칙 ‘제9조(겸직금지) 1항 지부임원 및 분회의 회장, 부회장’을 삭제해 중앙회 임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 ‘제19조의 2(임원의 겸직금지 등) 2항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직 부회장 또는 임명직 이사 중에서 상근부회장 또는 상근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재임기간 중에는 협회 일만 전담해 일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이나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중 특정한 요일에만 근무하도록 임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 사실상 상근직이 반상근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지난해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던 공직한의사협의회 정관 등록 건은 재석대의원 164명 중 13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한의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정관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임원들의 회무 수행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거나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의 지위·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 제9조 3항과 제16조에 ‘임원이 회무수행으로 인해 처벌·처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대의원 선출 방식도 변경된다. 지부나 분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과 예비대의원을 선출하고 인준 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온라인 선거 방식으로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부총회는 매년 2월 중, 분회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해야 했던 정관을 변경,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 또는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부 또는 분회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처분(부작위 포함)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 지부·분회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시도한의사회와 한의협 회장 선거에서 회비납부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피선거권과 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과 관련,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완납 체납 여부는 중앙회와 지부의 완납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완납확인 이후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부담금에서 체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선관위를 통해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2일 이내에 완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체납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했다.

고동균 대의원이 발의한 회원의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는 것(제6조 사업)과 의무를 다한 회원이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제9조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또한, ▲입회비 등이 체납 처리된 회원 중 납부성실회원에 한해 완납 처리 ▲입회비 등이 미부과된 회원들 중 납부성실회원에 한해 ‘부과/완납’ ▲납부성실회원 중 10년 전 체납회비에 한해 완납처리 ▲납부성실회원 중 1회 미부과 회비에 한해 ‘부과/완납처리’ ▲중앙회비 납회회원 중 부과금액과 소액 차이가 발생한 회원의 납부금액을 수정해 ‘완납처리’ 등의 안건은 재석대의원 155명 중 13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외에도 ▲회비증액 ▲신상신고, 회비납부 ▲회비증액 ▲회비감면 ▲복식부기 회계 도입 ▲회원 입회등록 등 중요 안건이 상정됐으나 서울시 재선건 건의 가결로 분노한 대의원들이 퇴장,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총회가 산회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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