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산정지침’을 보면 (4)항에 경혈침술(하1)에 자락술 또는 도침술, 산침술(산자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침술(하1) 소정점수의 20%, (6)항에 경혈침술(하1)에 화침 또는 온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혈침술(하1)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시술 행위의 경우 반드시 경혈침술을 동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락술 혹은 온침 등을 단독 시술한 뒤 경혈침술 소정점수의 20% 또는 50%를 가산해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선우항 한방상근심사위원은 “그동안 일부 한방요양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자락술이라고만 써 놓고 가산 비율을 적용,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경혈침술을 동반했는지의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심사기준이 모호했었다”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혈침술을 시술하지 않고 자락술 또는 온침 등만을 단독 시술하는 경우에는 침술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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