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이달 내 결정 안 되면 모든 법적 소송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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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이달 내 결정 안 되면 모든 법적 소송낸다"
  • 승인 2016.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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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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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긴급기자회견...복지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진행키로


김필건 회장 골밀도기 직접 시연..."의료기기 사용 투쟁 벌여나가겠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가 1월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을 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기기 시연 및 중대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한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 이를 관리할 복지부가 합의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마저 한의사가 앞으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 2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한의사들이 준비돼 있었고 진료를 받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이를 관리할 사법부와 국정을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문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양방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방의료계와 합의를 해아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양방의료계와 논의하는 의료일원화도 아무런 의미없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1월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하며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수치가 나온다"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 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양방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달라"고 말했다.

또 "현재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1층에 교육센터와 진단시설을 만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가능한 법률적 대응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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