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방지 의료법 개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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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방지 의료법 개정 다시 추진
  • 승인 2003.10.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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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공감


불법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했다 철회한 의료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개정안이 다른 동료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의 기간이 되는 보건의료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법 개정 추진 사실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실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활동 중인 수지요법학회, 뜸사랑회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자격을 빌미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즉,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률로도 불법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직접 고발을 해야 하는 부당한 행정절차와 정부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불법의료행위를 뿌리뽑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게 했고, 세력화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든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은 정부의 무성의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의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질타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지난 9월 2일 발의했다가 보름만인 17일 철회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 그 밖의 교육하는 행위 금지 △의료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요골자였다.

한편, 박 의원측에서는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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