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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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지정
  • 승인 2015.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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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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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의 경우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775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6개로 늘어난다.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를 위해 병용금기 성분이나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을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 제한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사나 약사의 처방·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및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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