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임의조사 할 수 있나”
상태바
“공단이 임의조사 할 수 있나”
  • 승인 2003.10.1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의원들, 법제처에 법리해석 의뢰 요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교통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난 6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지난 7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초·재진 착오 청구건으로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이 기지급된 충남 H의원에 대해 부당지급분 100만원을 환수한 사실이 있다”고 예를 들며 이는 공단의 자의적인 심사기준 확대해석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인데 어떻게 임의조사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최근 공단 지사 직원들이 서울 도봉구내에 있는 몇몇 의료기관의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 협박 추궁해 이를 환수함으로써 복지부에서 공단 지사 직원에 대해 징계요구한 건에 대해 개혁신당의 유시민 의원은 “복지부가 도봉구 모내과의 부정청구를 환수한 사실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 것은 과도한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한편 공단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논란이 되었던 관계법령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에게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향후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게 되면 현지조사권의 범위에 대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여진다.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