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피나 거부를 할 경우 현재 영업정지 90일에 처하던 것이 365일로 연장되고 부당청구금액의 4∼5배를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및 수진자에 대한 요양비 제도신설·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진료비의 만성체불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호제
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및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개선대책는 의료보호수급자의 의료남용 방지 및 진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부당청구억제를 통한 의료보호의 재정안정을 위한 것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시·군·구의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진료비 지급에 따른 지급지연으로 발생하는 환자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진료비 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지급업무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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