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제약사 이익 대변해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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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제약사 이익 대변해준 것 아닌가?”
  • 승인 2015.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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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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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식약처 국감서 의혹 제기…김승희 처장, 적극 부인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천연물신약 정책이 제약사 이익을 대변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07년 식약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의약품에 포함시켰다”며, “천연물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사실상 신약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식약처는 특허 관련 허기심사 기준을 완화해 천연물신약 8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발암물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번 국감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을 지적했을 때 식약처는 안전하다고 답변했으나 올해 감사원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제약사에 발암물질 검출량을 낮추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 제약사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 시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식약처장은 업체 봐주기식 기준 완화가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김승희 처장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에 나오는 정의에는 새로운 조성과 효능이 포함돼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신약이 신물질에만 해당된다”며, “2008년도에 관련 고시에서 뺀 것은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이지 제약사를 봐주기 위해 기준 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발암물질 관련해서는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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