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로 인정했지만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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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로 인정했지만 사후관리 부실
  • 승인 2015.09.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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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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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인터넷 불법 판매 지적…녹혈 판매 관리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 방안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로 인정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인터넷 등에 버젓이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사슴 사육 농가에서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식약처 고시 제2015-4호로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터넷 상에 생녹용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고시에 위배해 제한적 식품원료를 벗어나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및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해 사용조건을 정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했지만, 불법적인 생녹용 절편 및 적합하지 않은 식품 유형 등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등 개정 고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슴사육 농가가 생녹용을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득해 추출가공식품류의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생녹용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혈(사슴피)에 대한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식품으로서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생녹용 채취과정에서 녹혈을 채취하고, 피 응고방지제로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을 섞어서 현장에서 섭취 및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녹혈이 위생이나 미생물, 기생충 및 결핵균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녹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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