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만치료에 카복시 사용, 한의학 원리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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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만치료에 카복시 사용, 한의학 원리 따른 것”
  • 승인 2015.07.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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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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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양의사들 카복시 치료 시 양의학 원리 설명 못 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10년 동안 카복시테라피(Carboxytherapy ㆍ카복시 의료기기 제조허가 품목명 '기복기')를 원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했던 한의사가 법정에 섰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판사 홍득관)는 2일 서관 408호 법정에서 '카복시 사용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 한의사 박 모 원장은 2014년 8월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1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다섯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박 모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공판에서 기복기를 사용한 한방 비만치료의 방법과 효과, 사례 등을 설명하며, 한의사들의 '카복시'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기복기를 비만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경피기주입술’과 의료기기가 합쳐져 개발된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경피기주입술은 일명 ‘기침요법’으로 불리며 경혈 피하에 기(氣)를 주입하는 요법이다.

화우는 “기침요법은 혈자리와 주위의 피하지방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주입하지 않는다”면서, “주입하기 전과 후에 추나수기요법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확산 등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침요법과 탕제, 한약, 약침 지방분해침 등 다른 한방의료행위를 병행 치료를 통해 혈액순환과 지방분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복기와 전기지방분해침 병행요법을 시행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량, 체지방률 등이 감소했다는 논문도 있다”면서, “기침요법은 한방 비만치료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환자 만족도는 높은 반면 별다른 부작용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우는 '카복시' 시술 시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내용의 의사들의 주장은 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화우는 “양의사들이 내세우는 카복시의 장점은 양의학 원리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한의학 원리에 맞는 내용”이라면서,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체내에 쌓인 사기를 배출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한의학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한의학 원리로 카복시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하고 있지만 양의사들은 어떤 양의학 원리로 카복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추후에 변론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공판 말미에는 검사가 주사기를 사용한 이산화탄소 주입이 투약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채택될 전문가들의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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