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중국 학술논문서 부작용 보고… 삼지구엽초, 제2의 백수오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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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중국 학술논문서 부작용 보고… 삼지구엽초, 제2의 백수오 사태 우려”
  • 승인 2015.05.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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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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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처 국민건강 위해 식품원료 재평가 시스템 및 사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백수오 관련 논란은 단순히 해당 식품회사의 잘못이 아닌 식약처의 식품원료 등재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2, 제3의 백수오 파동을 막고 2014년 8월 식약공용품목에 추가 된 ‘삼지구엽초(한약명:음양곽)’도 이엽우피소와 비슷한 사태가 촉발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엽우피소 학술 논문서 각종 부작용 사례 DB 및 독성 보고
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백수오 건강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조사 결과 발표 도중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으나, 대만과 중국의 식품원료 인정 등의 제외국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 근거기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이엽우피소를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독성과 부작용 사례가 각종 학술논문과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에 독이 있으며, 중독증상으로 침흘림, 구토,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이 있으며,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며 유독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왕이치 등이 진행한 ‘이엽우피소 토탈 글리코사이드 A중 항종류 세포 독성분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평가연구’에 따르면 이엽우피소의 C21스테로이드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쥐의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독성반응을 일으킨다. 또 송쥔메이와 루총밍 등이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이엽우피소에서 추출한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쥐들이 걸음이 이상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할 경우 경련과 강직성 움직임, 심박과 호흡의 둔화현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엽우피소는 그 독성에 대한 각종 보고가 이루어진 바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식품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밝힐 정도의 안전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 관리 시스템이 사고 키워
이번 백수오 사태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식품 독성 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식약처의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인 ‘네가티브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에 있어 독성이 보고돼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가티브 방식’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식물성 139종, 동물성 16종, 기타 6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독성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원료 Negative system 도입을 위한 연구”, 200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보고서)

또 식약처의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업체의 자유로운 제품개발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번 이엽우피소의 사례처럼 식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그간 이러한 식약처의 무분별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식약공용품목 촉소와 적절한 식품 원료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의협, 삼지구엽초 제2의 이엽우피소 사태 촉발 우려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는 식약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식품 원료를 관리할 경우 향후 제2, 제3의 이엽우피소 사태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원료 중 하나가 2014년 8월 식약공용품목에 추가된 ‘삼지구엽초(한약명:음양곽)’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삼지구엽초는 부정물질(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된 ‘이카린(자양강장 효과 있음)’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식약처는 국내산 삼지구엽초의 경우 ‘주류’와 ‘침출차’에서는 이카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와 ‘침출차’에 한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카린은 최음제로도 사용되는 성분으로 구토,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 뿐 아니라 생식독성도 유발할 수 있어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이다.

한의협은 “삼지구엽초의 등재 당시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으며 이에 식약처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이카린의 안전성 자료 확보 후 식약공용품목 등재를 재논의키로 했으나 식약처는 서면심의를 통해 이를 의결하고 개정고시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국내산 삼지구엽초 이외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음양곽을 삼지구엽초로 위․변조,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입 음양곽의 침출차 및 주류에 대한 이카린 분석시험에 대한 검토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바 있다고 한다.

한의협은 삼지구엽초의 국내생산량과 의약품용 음양곽의 수입량을 보면 제2의 백수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지구엽초 재배량은 전남 완도지역에서 5톤(2013년 기준), 임업통계에서 12톤(2008년 기준, 자연채취)이라 밝히고 있으나 최근 ‘2013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산림청)’에 따르면 전남 완도지역 생산량은 0.5톤이고, 전체 국내생산량은 0.9톤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의계에서 의약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음양곽의 수입량이 연간 47톤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식약처가 이카린 성분 검출 검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은 수입산 음양곽이 식품으로 불법유통된다면 국민들에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식약처가 공개한 삼지구엽초의 검출실험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사기관 2곳에 의뢰한 결과 협회가 의뢰한 검사에서는 이카린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의협의 삼지구엽초 분석시료 및 이카린 검출 결과.(대한민국약전 기준 ‘이카린’ 0.3%, 식품 중 부정물질분석법 ‘이카린’ 정량한계 5ppm)

결국 최근 식품에 등재되어 아직까지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삼지구엽초의 식품 사용량이 점차 늘어날 경우 백수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식품으로 인정된 국내산 삼지구엽초 뿐 아니라 이카린 검출 실험조차 하지 않은 의약품용 음양곽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식품 원료의 등재 시스템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식품원료 재평가 시스템 및 식품 유통 및 사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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