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백수오 부작용 301건… "식약처 선제적 위해예방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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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백수오 부작용 301건… "식약처 선제적 위해예방 책임 방기"
  • 승인 2015.05.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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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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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지적... “건기식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행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작년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2014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으로, 그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총 301건이었다.

부작용의 증상별로 보면, 가려움, 두드러기, 안면홍조, 피부발진 등 피부질환이 150건, 설사,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 위장관질환 1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면이상, 어지러움, 두통 등 뇌신경/정신 관련질환(43건), 가슴답답, 두근거림, 호흡이상 등 심혈관/호흡기질환(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전체 301건 중 83.7%에 해당하는 252명은 부작용에 따른 병원치료, 약국이용 등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으며,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적인 위해예방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가 제시한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미 작년 10월 ‘대장균 시리얼’ 파문 등을 계기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개선 ▲부적합 다빈도 항목, 위해도 높은 항목 중심으로 자기품질검사 항목 전면 재검토 ▲시험 검사 결과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2014년 당시 식품 관련 이슈가 발생하자 현안대응에 급급해 동일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도개선 범위에 담지 않았고,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유사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식약처의 임기응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제도개선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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