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대 교육개선에 액셀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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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대 교육개선에 액셀 밟는다
  • 승인 2015.04.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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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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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목평가(예비시험)’와 국가시험 내 ‘실기시험’ 도입 방안 적극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는 20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한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중·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하는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 교육 개혁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국시 과목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한의사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현대적인 의미의 교과목 이름과 출제 범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몇몇 과목에 대한 과목 명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안이 상정돼 과목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 다단계 평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한의사 국가시험 역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방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기초과목을 분리하고, 기본 한의학 기초과목에 대해 한의과대학 재학 중 시험을 치르는 ‘기초과목평가(예비시험)’와 국가시험 내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기시험에 대해서도 2009년 의사 국가시험에는 이미 도입됐으며, 2017년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도입되는 만큼, 한의사 국가시험 내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먼저 점검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과목평가의 경우에는 각 한의과대학의 내규에 따라 학장들과 해당 과목 교수들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며, 시험 방식은 한의학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한평원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한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력을 갖고 진행되기 위해 협의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협의체의 활동 내용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한의학 교육협의체 운영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은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키로 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면으로 합의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의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한 관련 학회지 발간이나 한의교육용어 표준화 등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재검토 등 한의학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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