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 어떻게 할 것인가?
상태바
[한창호 칼럼]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 어떻게 할 것인가?
  • 승인 2015.04.3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창호

한창호

mjmedi@http://


칼럼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2017년이 다가오고 있다

2011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부터 시행예정인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하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시험은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을 득한 대학의 졸업자들에 한해서 면허시험응시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3년 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부칙에 2017년부터 시행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2017년 입학생들부터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 시 부칙에 부기되어 있는 조문의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시행의 전제조건 혹은 시행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견이 있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평가인증을 한 차례 이상 받은 후에 적용한다는 조항과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시행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

지난달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한 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은 2017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평가인증을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인증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응답이 없는 경우는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7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불인증으로 간주함을 공식 선언하고 연합회 누리집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의과대학 중 그동안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노출해온 한 관동대 의대와 서남대 의대가 올해부터 4년간 자문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일차적으로는 해결되었다. 관동대 의대는 결국 인천가톨릭대학에 인수되었고, 서남대 의대는 명지병원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교육부 고등교육 프로그램 인정기관 지정

의료법 개정이후 정부는 간호평가원, 의학교육평가원에 이어 치의학교육평가원까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한의학교육평가원은 아직 정부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04년 10월7일 창립총회를 열었고, 2005년 6월23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7월6일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한의과대학평가인증사업은 늦어져 2010년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 원광대학교, 2013년도에 경희대학교, 2014년도에 대구한의대와 세명대학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전체 11개한의과대학과 1개 전문대학원 중 1주기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이 단 4곳뿐이고, 8개 대학이 향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3개 대학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대학이 5개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04년 2월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3월부터 간호학과 인증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첫 번째로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후 2012년부터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 간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 중에 있다.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로 출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3년 11월21일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2010년까지 전체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 평가를 마쳤다. 2012년에 6개교, 2013년에 8개교, 2014년 13개교에 대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올해에도 12개 대학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5월12일 교육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가장 나중에 출범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2007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9년이 되어 1주기 치과대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을 만들고 2012년까지 1주기 평가인증을 진행한 이후 2014년 Post1주기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을 마련하였고, 가장 마지막으로 2015년 1월8일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향후 전망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적용이므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시험 제한조치는 한의사와 함께 고려될 것이다. 현재 상태라면 한의학교육 관련 정부인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이 유보되든가, 아니면 한의사를 제외한 의료인면허시험에만 적용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한의학교육기관이 지탄의 대상이 되든가, 아니면 배출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정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료인으로 배출될 것이고, 한의사는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