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 의료저축계정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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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 의료저축계정 도입하라’
  • 승인 2003.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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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건강보험 비용통제대책으로 권고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정책권고안을 검토하기 시작함으로써 WTO DDA에 이어 또하나의 화두를 보건의료계에 던져주었다.

이 권고사항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OECD 보건프로젝트특별작업반이 2001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올 4월에 제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이번 달에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고사항은 주로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적게 하려면 비용통제를 강화할 것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재정지출 목표제 도입 △비용에 대비한 효과성을 증대시킬 것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강화 △참조가격제 도입 △정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통한 건강보험시스템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것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 △통계를 수집할 것 △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저축계정(MSA)을도입하여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비할 것 △백뱅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할 것 등이다.

한마디로 권고사항은 장기적인 의료수요의 증대에 비추어 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하히 비용을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다.

정부와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이같은 OECD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함축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짧은 시간내에 답이 나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자세한 내용은 이번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민간보험이나 의료저축계정 문제는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사항은 글자 그래로 하나의 권고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OECD 가입국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었다는 면에서 무조건 묵살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개방화시대에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WTO DDA 서비스시장 개방 국면에서 유럽식 보험재정 운용방식은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승진 기자



OECD란?
OECD는 30여 경제선진국들의 협의체로서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상당히 동질성을 가진다. 신규회원국이 되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인권존중의 이념을 지지해야 하며, 전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한 초청을 받아야 한다.
OECD는 거시경제·무역·사회·환경·개발 등 범경제문제에 대해 전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의무사항, 권고사항, 선언, 지침 등의 형태로 공표, 시행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국은 의무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강제적으로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성과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OECD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사회적 협력체제는 경제의 성장과 연결된다고 본다. 이는 총후생이나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기초를 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이를 통한 소비자 가격인하, 제품의 질향상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6년 10월 11일 가입한 이후 각종 OECD활동을 통해 선진정책 지식을 흡수하는 한편 OECD와 더욱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 기구를 더욱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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