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는 지난달 28일 설악 켄싱턴호텔에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료기기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2015회계연도 사업예산 1억2000여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의약생리통사업 및 회무관리 전산화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