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본격 법정 공방 시작
상태바
건보공단 담배소송, 본격 법정 공방 시작
  • 승인 2014.08.1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담배회사 답변서 제출 이후 9월 12일 첫 변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됐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미 소비자들은 각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소송을 수행 중인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 및 반박에 대해 오는 9월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답변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 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냐는 것.

공단은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고, 이후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 Master Settlement Agreement)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