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달군 한의계 이슈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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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달군 한의계 이슈 어떤 게 있나
  • 승인 2014.07.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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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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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안압측정기 사용 재확인 등 굵직굵직한 판결 잇따라

2014년도 절반이 지났다.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의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강의실에서 펜을 잡아야 할 한의대생들이 피켓을 들기도 했고, 단체 등을 이끌어갈 수장이 교체된 곳도 몇 곳 있었다. 상반기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상반기 달군 법원 판결
올 상반기 한의계 이슈 중 하나를 꼽자면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판결’이다. 지난해 초부터 한의협과 식약처는 총 6차례의 치열한 변론레이스를 거쳤고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 대해 “고시는 위법”하다며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한은 인정하기 않았다. 식약처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연물신약 판결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2012년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년의 논란 끝에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의계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희망적인 판결도 나왔다. 한의사의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이어 4월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부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사용한 하미경(하성한의원) 원장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하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원장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의 기기는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 단국대 넥시아센터 개소

■ 단국대 넥시아센터 개소양의계의 거센 반발 속에도 단국대 넥시아나노암연구소 및 융합의료센터가 2월 개소했다. 개소과정에서 의사협회의 건립중지 요청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외부 압박을 받아왔으며 최원철 교수는 한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 한의계 단체장 바뀐 곳은?
한의협 지부장이나 단체 여러 곳의 수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는 2월 첫 직선제 회장에 김성배(전주갑자한의원) 원장을 선출했다. 전북지부는 9일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58명의 회원 중 386명(69.8%)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69명(69.6%)의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김성배 원장이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김성배 회장은 당선 당시 “회원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해 회장에 당선돼 기쁘기도 하지만 현 한의계에 산적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현재 한의계는 의견이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에, 무엇보다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며 우리 한의계의 전체 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한의사회의 신임회장으로 정원철 원장(55·정가한방병원)이 당선됐다. 전남한의사회는 5월 17일 지부 사무국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장금수)를 열고,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단독후보로 나선 정원철 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의학교육평가원은 2월 1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손인철 원광대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출했다. 손인철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때 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추천 받은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크다”라며 “한의학 내부의 평가준비에 몰두할 것이고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에는 강민규 서기관이 임명됐다. 강민규 과장은  행시 37회 출신이며 아동청소년권리과장, 건강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 ‘교육권 확보’ 위해 강의실 밖으로 나온 학생들

■ ‘교육권 확보’ 위해 강의실 밖으로 나온 학생들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가천대의 경우는 지난해 말 학교 측이 약속한 부속한방병원 건립 약속을 어겨 11월 22일부터 수업거부 및 피켓시위 등을 이어오다 12월 27일 2015년까지 한방병원 건립을 약속하고 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학생들에게 제출키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아 3월 31일 비상총회를 열고 또 수업거부를 결의했다. 그 후 4월 29일 학교 측이 제시한 합의문을 받아들여 학사일정에 돌입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4일 교내 멀티미디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학교재단의 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 방침에 반발했다. 총회에 참석한 352명 중 331명이 동맹휴학에 찬성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당시 교수들도 한마음으로 한방병원 폐원 반대에 힘을 모았으며 전라북도한의사회도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 결과 산본 한방병원 폐원 철회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익산 한방병원의 경우 양방 중심에서 ‘한방 중심의 암센터 설립’으로 변경했고 학생들은 같은 달 26일 학생총회를 열고 휴학을 철회함과 동시에 비대위도 해체했다.
대전대 한의대생들은 12월 19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편입학규정개정에 반발해 총장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투쟁을 벌였다. 한의과대학의 ‘편입 문제’는 1989년 학사편입생을 모집하면서 이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시작됐다. 이 일로 한의과대학과 학생회 의견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다. 2013년 학교가 확약서의 합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학생들이 투쟁을 시작했고 12월 31일 학교 측은 확약서에 의거한 학과 내 교수학생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편입 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결정, 학생들은 점거를 해제했다. 그러나 학생들 징계 문제가 다시 불거져 총동문회가 성명서를 내고 학부모총회까지 개최 돼 결의문을 작성 하는 등 확대됐고 3월에 와서야 투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 치매특별등급 시행 앞두고 논란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치매소견서 발급과 관련 한의사의 포함을 놓고 양의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에 포함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한의협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놓으며,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강행 방침에 시행 직전 의협은 한의사의 참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며 조건부로 불참의사를 철회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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