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공중보건한의사 윤리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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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공중보건한의사 윤리선언 채택
  • 승인 2014.03.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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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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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임이사회 개최...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짐

 

◇대공한협이 14일 2014년 제 1차 중앙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중보건한의사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김정현)는 14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 윙스터디에서 2014년도 제1차 중암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중보건한의사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중앙상임이사회에서는 중앙운영위원들과 전국 공중보건한의사 시도대표로 구성된 상임이사들이 참석해 대공한협의 201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업무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 윤리선언 채택과 관련해 김정현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로서 공공의료와 지역보건에 힘쓰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소개했다.

소준수 전북 공중보건한의사 대표는 “이번 윤리선언 채택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성실히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며, “지역의 공중보건한의사들과 윤리선언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공중보건한의사 윤리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일을 연구 실천함을 임무로 하며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의료인의 긍지를 가진다

-공직자로서 제반 의무 즉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지역 의료인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의 직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주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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