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계관화 ▲광금전초 ▲산내 ▲삼백초 ▲수오등 ▲연자심 ▲차전초 ▲천년건 ▲해풍 등 9품목을 신설하고 목향 등 10품목의 확인시험을 개정했다.
또 기준·규격의 지속적인 정비·관리 등을 통해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품질확보 및 위해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규격의 국제조화를 통해 천연물의약품의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갈근탕 액 등 6품목의 확인시험을 개정하고 계지탕엑스 과립 등 3품목의 정량법을 개선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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