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98) - 權五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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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98) - 權五達 (1921~?)
  • 승인 2013.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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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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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의학회 결성에 솔선하여 의권사업을 실천하고자 한 한의사
권오달 선생은 황해도 평산군 출신으로서 1958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의학분야도 계속 연구하여 1971년에는 한지의사면허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한지의사면허도 취득하였다. 1971년부터 종로구 효제동에서 우남한의원을 개원하였는데, “폭넓은 아량과 탁월한 식견을 지닌 성실한 의료인으로 사명감 또한 투철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1973년 「한국의료인총람」 에 나오는 권오달 선생 기사.

의외로 권오달 선생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그의 생애와 한의학 관련 연구의 행적을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의사협회에서 나온 협회사 「1898∼2011, 대한한의사협회사」에 따르면 권오달 선생은 1964년 고병웅 이강일 이섭 유경식 이주국 등과 함께 ‘동서의학회’(회장 이주국)라는 친목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서의학회에서는 1964년 보사부 당국에 대해 동원한의사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3개항을 강력 요구했다.

“첫째 현행의료법 제21조 <지정업무종사령> 조항을 삭제하고 무의지역으로 동원할 경우 수당을 인상하고 현 동원한의사에게도 당연히 의사와 동일한 자격과 대우를 함과 아울러 희망자에 한하여 계속 근무케 할 것, 둘째 우리는 한방의학은 물론 양방의학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만 1년 간 실지의료에 종사하였으므로 동원한의사에게 이미 습득한 양방진료행위를 겸할 수 있는 명문화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여 줄 것, 셋째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보사부 당국과 대한의학협회에서는 한지의사임시조치법을 구상 중인 듯 하오니 이미 무의면에 동원돼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중 희망자에 한하여 현지에서 양방의료행위를 겸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해 주실 것.”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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