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청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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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
  • 승인 2003.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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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취지 살릴 유일 방안
김 복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표명


“한의약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행정자치부 및 정부혁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제240회 임시국회에서 이원형 의원의 “한의약청 설치에 장관이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14일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리고 김 장관은 “정부는 한의학을 ‘한국의학’으로 정체성을 확보해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의약청의 업무는 식약청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 한의약청 설립을 반대해왔던 입장에서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하겠다’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한의약청 설립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현 식약청은 양약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고, 일부 부서에서 한약을 다루고 있으나 한약을 양약식으로 재단해 오히려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청이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천연물신약 및 한약제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에 센터를 설립하고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빈약한 국내 제약업계에 활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수단일 뿐 한의약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 양방식 기준이 아닌 한의약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인정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의 창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편이다.

김 장관의 “한의학의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한의계는 “그 대책은 한의약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만성·난치성질환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 한방임상센터 및 한약제제연구개발 센터 설립·운영, 한방원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산업소재 개발 등 한의약관련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의약청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이 높은 한의약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약청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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