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임시회기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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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임시회기 내 처리해야
  • 승인 2003.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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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여야 갈등, 양의·약계 반발이 변수
‘국가적 차원, 당위·긴박’ 낙관 전망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이 7월 3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 제정을 놓고 한참 대립하더니 이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거기다가 양방의약계에서 육성법 제정을 반대하고 이를 공론화 하는 한편, 물밑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이번 육성법이 한방의료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불평등한 의료관계를 당장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들이 가장 큰 수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만 한의약관련법안이 처음으로 입법화된다는 측면에서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과 직역간 이해에 얽혀 법 제정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양, 의·약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육성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뒤늦게 관련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직역 이기주의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육성법 제정은 직역간의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국회상임위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관련부처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통치권 차원에서나 법 제정의 당위성과 긴박성을 볼 때 일부 단체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야의 대립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육성법 제정이 좌절될 경우 차기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양의·약계 모두 한의약의 발전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제기하고 있어 한의약육성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다른 형태의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어 육성법의 기본 취지가 변질될 우려마저 있다는 점이다. 양방에서는 이번 법안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은 의약학의 긴밀한 협력과 조화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므로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의료, 약무, 한방 등 보건의료 정책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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