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위해 객관화된 데이터 축적 및 실효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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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위해 객관화된 데이터 축적 및 실효성 입증해야”
  • 승인 2013.05.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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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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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에게 들어본 ‘한방난임사업 한계와 대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양방 위주로 한방은 국가 정책에서 제외되다 보니, 한의계는 각 시도지부별로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한의사회도 2011년 경기도로부터 1억원의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난임 및 유산방지에 있어 한의학적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방 난임치료 연구지원사업 추진 공로로 2011년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한방부인과 진료를 통해 임산부 및 출산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정성이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만나 한방 난임사업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동안 난임 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느꼈던 한방난임사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2011년 지자체(경기도청)에 한의계가 바라는 정책안을 몇가지 제안한 적이 있다. 그 정책 중에 난임관련 부분에서 현행 국가 난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한의약치료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경기도 전역 로컬한의원에서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자체측에서 요구하는 적정수준의 객관적 데이터자료와 임상근거 마련이 부족했다. 결국 도예산 1억을 지원받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김동일 교수를 중심으로 1년간 불임 난임치료에 대한 임상 데이터 구축작업을 한 적이 있다.
연구 결과, 한약과 침구를 중심으로 한 치료가 불임여성의 임신에 일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치료 기간 내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가임력 개선효과가 탁월해서 불임의 1차 치료로 한의약적 방법이 적극 권고할 만하며, 보조생식술 전에 한방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면, 난임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각 지역보건정책과쪽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난임사업을 위해 결과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지부에서 노력중에 있다.
경기도에서는 도 연구용역사업뿐 아니라 그동안 수원, 화성, 김포 등에서  허브보건사업 중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해서 2011년, 2012년도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올해도 연속선상에서 난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특화사업의 시범사업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는 입법화된 제도적 틀안에서 모든 한의사가 객관화된 매뉴얼로 공통된 프로토콜하에 난임치료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한방난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난임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경기도한의사회는 2011년 100여명의 신청회원을 대상으로 난임임상교육과정을 4주 동안 진행했다. 난임치료의 임상 프로토콜 등 난임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객관화된 치료과정과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임상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결국은 정책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객관화된 데이터 축적과 실효성이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법도 나만의 노하우가 아닌 검증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한의학의 우수성은 이미 현대의학의 한계점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틀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병원중심이든 학회중심이든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방난임치료사업이 하루 빨리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도 노력해야 한다.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해 고운맘카드의 활용방안이 있다면.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 및 조산을 타태(墮胎),소산(小産)이라 하며, 특히 반복유산의 경우 활태(滑胎)라고 하여 장부(臟腑)의 균형을 맞추고, 기혈(氣血)의 상태를 조절하여 치료하는 등 특별히 다루고 있다. 습관성유산(Recurrent miscarriage)은 임신 20주 혹은 28주 이내에 임신 소실이 3회 이상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2회 연속 자연유산 후의 유산 재발률은 35%이고, 3회 연속 자연유산 후의 유산 재발률은 47%로서 유산이 반복될수록 생존아 출생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습관성유산은 결국 생존아 출산을 못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불임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습관성유산의 경우 임신 전후에 적극적인 한의약적 치료가 요구된다. 이번에 한방에도 확대 적용된 고운맘카드는 양방에서는 산전검사에 많이 사용된다. 요즘 한의원로컬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입덧환자도 많이 내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습관성 유산증 자체가 충임 포맥(衝妊 胞脈)의 허손(虛損)을 의미하므로 혈실(血室)을 보강하는 한의약적 안태(安胎)가 임신 전후에 적극 적용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협회 일을 하면서 한의사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알리는데는 절대적으로 한 목소리가 된 내부결집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 힘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 좀 더 발전적으로 한의약의 나아갈 길은 2만여 회원들이 같은 의지와 노력으로 난임정책뿐만 아니라 첩약 의료보험 등 여러가지 국가의료제도에 진입해서 한의사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의학이라도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 한다면 그 학문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앞으로 각 지부와 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회원과의 소통과 교감을 잘 형성해 가도록 노력한다면 더 발전적인 한의약의 모습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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