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회무활성화위해 회칙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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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회무활성화위해 회칙 제·개정
  • 승인 2013.02.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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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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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5.1% 증액 8억4796만원 예산 편성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21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예산 편성, 사업계획 수립 및 회칙 제·개정 등을 논의했다.

총회에 앞서 정경진 회장은 “한의약이 주류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인을 탓하기보다 내부의 단합과 혁신을 전제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의약 중훙을 위한 모든 시작은 회무의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자명한 이치를 마음으로부터 새겨 경기도한의사회가 희망을 잉태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 2013년도 예산은 지난해(8억 469만 8000원)보다 5.1% 증액된 8억 479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연중 기획 학술세미나 및 분회 순환 학술세미나 활성화 ▲의권옹호 및 의권사업 활성화 ▲불법의료척결 사업 ▲한의약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 등을 주요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회칙 제·개정(안) 건에서는 회칙준수(이행) 및 회무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12조(임원) ①항 현행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를 ‘4.이사: 60인이내(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분회장)를 포함한다)’로 개정했으며, ‘당연직 임원(분회장)이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시, 소속 분회 임원이 1인 이상 참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6항이 추가됐다.

또 제7장 부칙 제1조(권리와 의무)에서 ‘직선제 선거권관련 제8조의 적용에 있어 경기도회비 완납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를 신설 제정했다.

이외에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등이 승인됐으며, 정관 시행세칙 제13조 1항에 의거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표창(박광은, 오승돈, 박종일, 윤성찬, 이세연 등) ▲대한한의사협회 표창(김영선, 한정호, 이은석, 오원교, 김사라, 오창영 등) ▲경기도한의사회 표창(김경수, 김제명, 김성욱, 김효선, 이승훈 등) ▲공로패 표창(옥도훈, 이기원, 양경선 등) ▲최우수분회 표창(고양시한의사회, 평택시한의사회, 안양시한의사회, 가천대한의사회 등)▲우수임원 ▲우수직원 등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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