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지난해 의료피해구제 청구 30.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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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난해 의료피해구제 청구 30.1% 증가
  • 승인 2003.06.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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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료지식 습득 쉬워진 탓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료피해구제 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나 심지어 병원조차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현행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주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분야에 대한 상담 건수는 총 11,296건이었으며, 이 중 상담의 도움만으로는 의료분쟁을 자체 해결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청구한 건이 727건으로 전년도 559건과 대비해 30.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의료피해구제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 기관으로는 현재 소보원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의료 분쟁에 대한 소보원 피해구제 청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구제 청구 건 가운데 한방관련은 28건으로 이중 14건이 환불·배상으로 분쟁이 종결됐으며, 한의원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 결론지어진 것이 3건이었고, 나머지 11건은 소비자가 자체해결 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피해구제 된 내용으로는 한약제를 복용해서 급성간염에 걸리거나 침 시술 등으로 인해 감염된 경우, 체질개선이나 한약으로 통증을 치료하고자 했으나 효과를 못 본 경우, 침을 맞은 뒤 기흉이 생긴 경우, 추나요법을 했는데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경우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피해구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 7월13일 이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사본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환자측 권리가 인정·명시된 이후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기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료 상담 및 사례 소개로 소비자들의 의료 전문지식 습득이 용이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2002년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담은 전년(12,139건) 대비 6.9% 감소했으나 진료과목별로 보면 치과와 성형외과에 대한 상담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한방 쪽 관련 상담건수도 543건이나 됐다. <표2 참조>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은 진료비 등 비진료 관련 건이 줄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의료사고의 비중이 증가했다. 진료과목별 접수건수는 산부인과가 15.4%를 차지해 2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형외과·내과·일반외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청구하게 된 이유로는 의료사고,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과 피해 등 진료관련이 총 97.7%를 차지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관련 피해구제 요청이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가장 주된 책임은 ▲주의태만 ▲설명소홀이 60%를 차지했다. <표3 참조>

피해내용별로는 부작용 및 악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 사망, 오·투약으로 인한 약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의료피해구제 접수는 증가된 반면, 배상으로 처리된 건은 9.7% 이상 감소했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 중 배상으로 처리된 건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배상이 63건(25%)을 차지했으며, 건당 평균 배상액도 842만원으로 전년도의 538만원보다 무려 56.5%나 높아졌다.

의료피해구제의 처리결과는 배상이 가장 많았고, 환급·조정요청·계약이행·정보제공 등과 소송을 위해 취하한 경우도 상당부분 차지했다.

피해구제가 배상과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많았던 진료과목은 치과·산부인과·신경외과·성형외과·내과·정형외과 등의 순이었으며, 5000만원 초과의 고액 배상이 이뤄진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그리고 내과와 소아과가 그 뒤를 이었다.

이중 소아과의 ‘폐렴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1급 장애 발생 건’은 의사가 1억원을 배상해 최고의 처리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조치가 32.2% 이뤄졌고, 정보제공이 9.5%, 치료비 등의 환불 조치가 2.1%였다.

병원 규모별로 볼 때 대학병원이 35.4%, 의원 33.4%, 종합병원이 15.1% 등의 순서이며 대학병원 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정리 =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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