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취지 벗어난 천연물신약 정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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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취지 벗어난 천연물신약 정책 강력 규탄
  • 승인 2012.10.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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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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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낭비, 양의사 무분별한 처방으로 국민건강 위해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대위 성명서 발표
△한약을 이름만 바꾼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준비 중인 신규 품목허가 및 추가 건강보험 적용 등재를 즉각 중지하라! △양방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적용을 즉각 철회하라! △약사법 모법을 무시한 식약청 고시의 변경을 통해 국정을 농락해온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최고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구속하라!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이원화된 상호협력 의료체계를 제도에 담아 실천할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고 집행 부서로서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2일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개발의 본연의 취지를 되살려 바로잡아 나갈 것을 한의약의 전문인인 2만 한의사들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에 의하면, “원래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2000년대 초반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무려 1천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하여 여러 차례의 식약청 고시변경을 통해 단일 성분, 단일 본초를 넘어 기성 한약처방의 추출물까지 신약으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제약회사들이 모든 한약 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식약청고시 의약품허가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신약 허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21가지 서류항목을, 천연물신약의 경우는 단지 7개로 완화해주는 실로 파격적인 과잉친절의 특혜를 베풀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식약청을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은 식약청 공무원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총동원하여 한약을 영어로 이름만 바꾸어 양의사의 손에 쥐어 준 것에 다름 아니며, 한의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행위로 국민건강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됨에도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시켜주어 늘 적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양의사들은 그동안 한약이 마치 간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는 위험한 약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선전해 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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