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약리 기전 모르는 양의사 천연물신약 사용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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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약리 기전 모르는 양의사 천연물신약 사용은 ‘위험’
  • 승인 2012.07.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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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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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증논치 이해 못한 서의들 중성약 처방으로 부작용 속출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다”라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개원의사회 이원표 회장이 최근 의료계 인터넷 전문지를 통해 “의학의 근원과 현대의학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의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해 한의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원표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대부분의 약들이 생약제제에서 출발해 현재의 화학합성 약까지 탄생됐는데, 이를 한방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 이하 참실련) 의약무위원회는 “양약 가운데 천연물을 추출해서 만든 약품이 50% 이상으로, 서양에서의 천연물신약 개념으로 보면 그들이 바로 천연물신약이며 아스피린, 탁솔, 타미플루 등이 여기에 속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천연물신약의 개념은 서양의 개념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반박했다.

참실련 의약무위원회에 의하면, “천연물에는 수많은 성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가지 성분이 있다하면 그 중 아무 쓸모없는 성분도 있고, 효능을 가진 성분도 있는데, 100가지 성분 중 유효성분이 10가지라고 한다면, 그들을 찾아내는 신물질발견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만 보통 3~5년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약이라는 것은 효능과 독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성분이 효능이 될지 독이 될지를 동물실험을 통해 3~5년 정도 알아낸다. 즉 전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리, 효능, 기전을 밝혀내는데 특히 기전은 약이 유전자, 장기, 조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찾는 것으로 동물실험이 필요하며, 독성, 용량, 대사 등의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친 후 FDA(美 식품의약국)에서는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를 내준다. 엄격한 허가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탈락하는 수가 부지기수이다. 만약 임상허가를 받고 임상과정에 들어갔더라도 임상 1상과 임상 2상까지는 건강인, 질병, 용량 부하검사, 독성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 3상 이후 대규모 시험을 해야 한다”며, “이렇듯 다국적 제약회사에서의 신약개발과정은 오랜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신약 1건당 약 4조~11조원 정도로 투자되는데, 글로벌 천연물신약 역시 신약 개발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연물신약 개발과정은 물질 발굴, 전임상과정 등이 한의서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과정이 생략돼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양에서의 천연물신약 개념은 Drug레벨에 속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수출하려는 천연물신약 개념은 Drug의 아래 단계인 Botanical Drug레벨에도 속하지 못해, 엄밀히 말해 서양과 우리나라의 천연물신약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 개원한의사는 “한의사들이 볼 때는 기껏 돈을 들여서 천연물신약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한약을 제형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분명 한약으로 한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투약해야 하는데,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진단은 쏙 빼놓고 의사와 약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약의 개발과정에서 한의서를 참고했더라도 제대로 된 신약개발과정을 거치고, 또 개발 이후 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들이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천연물신약은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들이 한약의 약리기전을 배운 적도 없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오히려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중의와 서의가 중성약을 같이 처방하고 있는데, 현재 서의들의 중성약 처방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옴니허브북경연구소에 의하면, “신강 위구르자치구의 한 병원에서는 2006~2008년 사이에 서의사의 중성약 처방 1만 3천265건을 대상으로 배오금기사항, 중서약 연합처방 금기사항, 복용량, 복용기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의사 처방의 절반에 가까운 41.3%의 중성약 처방이 불합격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변증논치의 부재로 인한 결격사유가 전체 불합격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중의 변증논치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의사가 설명서에 기재된 적응증만을 보고 처방할 때 야기할 수 있는 약물부작용과 그로인한 중성약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중성약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의과대학에서 서의들이 기초적인 중의학 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화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의 약리나 임상이론을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2면, 27면>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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