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특별위 TF위원 전문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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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특별위 TF위원 전문성 확보 시급
  • 승인 2012.07.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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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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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기다리지 말고 소송·고발 행동 나서야”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한의협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 이하 특별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개원가의 한 한의사는 “특별위에서는 한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명서에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들을 한방건강보험 급여화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한편으로 해석해보면 천연물신약을 양의사와 한의사가 공동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동사용으로 나오게 되면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한약의 일부를 뺏기는 셈인데,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 공동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선종욱 위원장은 “서명 운동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회원들의 사용 활성화 및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위에서는 유권해석이 발표되기 전까지 한의계에 유리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복지부에 한의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 위원장은 또 “현재 임상승인을 받고 허가를 기다리는 천연물신약이 40여 개 정도 되는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봐야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식약청에 우리의 입장을 전함으로써 허가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리고 현재 NGO단체 쪽에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그들과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 정재연 간사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특별위에서는 말이나 성명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활동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이를테면 천연물신약은 결국 한약제제로 양방에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하는 등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많은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천연물신약 허가에 있어서도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 위원 구성을 놓고 ‘기존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TF의 방향도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비판여론에 대해 선 위원장은 “현재 일부 위원 중에는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잘 알고 있어 특별위에서도 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난 TF와 특별위의 차이점은 지난 TF가 천연물신약을 많이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이번 특별위는 정책적으로 우리의 업무영역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정부당국에 한의계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구성에 마무리라는 것은 없으며, 특별위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놓았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개원 중인 한 한의사는 “현재의 구성은 지난 TF에 몇 명 추가된 정도로, 천연물신약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위원 구성으로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봐야 한의사회원들은 쉽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면 특별위에서는 소송,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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