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한의사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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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한의사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 승인 2012.07.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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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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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무지한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즈음하여-

장 욱 승
늦어도 한참 늦었다. 돌이켜 보면 적어도 2010년 또는 2011년 신바로가 출시되었을 때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연물유래의약품 또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최근 논란을 보고 필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그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지만, 보험한약제제나 기타 문제에 연결되면서 그냥 부수적인 문제로 처리되어왔다. 한의협 관계자나 일반 회원, 그리고 필자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현 집행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의 모든 한의협 집행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출시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 분명하다. 평위산이나 보중익기탕같은 종류의 약이 천연물신약으로 출시되고 양방의사가 처방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 출범 이래 유지되어온 의료 2원화 체계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사건이다. 동시에 한의사의 면허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국가에서 공인된 한약관련 의약품을 양의사가 사용한다면 한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의 문제에 대한 책임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물론 현재의 집행진이 책임질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부나 양방 쪽과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의견수렴을 통해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낼 때이다.

당장 해결되어야 할 3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다.
첫째는 한약관련 법률정비이다. 의료 2원화를 부정하는 정부는 기존의 의료형태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정부가 한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 한약에 대한 규정과 법률정비를 소홀히 하고 한약에 대한 한의계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책임이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한약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천연물신약 같은 상위법에 모순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는 없애야 한다. 당연히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은 한의사만이 사용해야 한다.
둘째 이미 나와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용인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법률개정이나 정비를 하기 전에 양방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한약의 약리나 임상이론을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전문성도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셋째 앞으로 천연물신약, 천연물유래의약품의 신규 허가는 법률정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현재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부의 행태라면 모든 양방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부여한 면허의 범위를 정부가 부정한다면 대체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듣고 법률을 지키겠는가.

한의계와 정당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협과 모든 한의계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미온적인 대처로는 한의사제도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토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의명분을 지키지 못하는 한의협이라면 존재가치가 없다.

현재도 몇 년 늦었다. 그러나 2~3년 뒤가 되면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한방의료의 정당한 권리와 발전을 위해서 모든 한의계는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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