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병원, 원격진료 위해 의료법 개정 필요
상태바
사이버병원, 원격진료 위해 의료법 개정 필요
  • 승인 2003.03.1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소보원, 인터넷병원 의료기관화, 정보성 의료광고 허용 등 제안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등 기관운영 100여 곳, 개인의원 1만여 곳 그리고 수십여 기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 원격진료 등을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사이버병원·원격진료 제도의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사이버병원 관련 법률적 문제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인터넷병원의 의료기관화 △정보성 의료광고 허용 △비밀누설 금지 강화 및 전자서명 등 암호화 기법 도입 △원격진료시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귀속 규정 명확화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상담 등의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적 제약이나 현실적인 여건 미비 등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건강정보 제공과 상담을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의료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첨단 의료장비·기술을 이용한 사이버병원, 원격의료 제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는 형편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인터넷병원 또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보원 송성락 소비자정책기획팀장은 “최소한 의료기관에 부속돼 있거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곳 및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장비 등 개설요건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범위·조건 등을 규정해 제도권 내로 흡수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1999년 생명표 작성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는 질병의 양상을 관절통, 만성요통, 소화기계 만성질환, 당뇨병 등의 증가를 가져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나 예방적 차원에서의 진단과 매번 동일한 처방이 반복되는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수요를 촉발시켜 가정간호사제도나 사이버병원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제도 도입을 요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15일과 20일 국회에 의원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원격의료 도입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완규정이 삽입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병원의 설치는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