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약제제 취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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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제제 취급 논란
  • 승인 2003.05.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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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조제권 없어 불법”
“‘판매’ 아닌 ‘투약’, 문제 안 된다”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가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에서도 한약제제를 직접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오히려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약제제를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투약하는 것은 의료인의 고유 진료행위임으로 한약제제 취급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한의사는 조제권이 없는 이상 상황에서 한의원의 한약제제 취급은 불법이란 지적이다.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박상표 서기관은 “현행법상은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 투약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 정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방의 경우 침을 자극요법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갈근탕을 비급여 대상에 등재시켜 한방의료행위를 가능토록 했다.

이와 같은 답변과는 달리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 부칙에 한의사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해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한의원에서의 한약제제 취급은 의약품의 제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험약도 일반의약품을 한의원에서 조제한 것이기 때문에 한약제제의 한의원 취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원대 박종형 교수는 “한약제제는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의약품이니 만큼 한의사가 투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맥문동탕 사건에서 보여지듯 학문의 기전이 다른 양의학을 전공한 양의사가 한약제제를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한약제제가 보험급여에 포함돼 있고,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를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방기준에 의해 분류된 일반의약품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조제에 대해서도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식약청이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습포제를 문제삼아 공급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건을 비추어볼 때 한약제제는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

한 관계자는 “한방의 원리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의 경우 표면에 ‘한약제제’라고 표시하라고 복지부가 규정을 마련했지만 의약품 분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높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방의약품을 별도로 규정할 독립 한의약법 등의 마련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완화된 관련 규정에 따라 한약제제와 천연물 의약품이 쏟아져 나올 것을 고려하면 한의계가 독립한의약법 제정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실정이다.

한의원에서 굳이 제품화된 한약제제를 투약하지 않아도 진료에는 문제가 없고,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투약을 꺼리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한약제제는 양방 치료 의약품으로 굳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제제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올바로 사용되고,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원 활용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데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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